“상급자 책임 추궁은 조직 구성 원리에 부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16일 업무처리를 잘못한 부하직원으로 인해 상급자도 징계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음성군 공무원 A 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2014년 상수도 공사 감사 중 2500만 원 가량의 자재 재고, 설계 변경 및 일부 자재 내역서 누락 등을 확인하고 부서 팀장 A 씨와 하급 담당자 B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A 씨는 충북도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감봉 1개월로 경감됐지만, 군수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감봉 처분은 정도에 비춰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항소심 판결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직에서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상급자의 책임을 가볍게 추궁하는 것은 조직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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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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