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도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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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도 갈팡질팡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1.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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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요구 M&A사상 유례 없는 일”…MOU체결 촉구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26일 채권단에게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 현대그룹이 채권단에게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시한일에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이날 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MOU 체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검토할 것이며, 만약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데 대해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소명했다고 덧붙었다.

또한 현대그룹 측은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MOU 체결 후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와함께 일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해 “그 원천에 관계없이 현재 입찰자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며, “자기자본은 입찰서에 신용도, 재무능력, 시장지배력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게 돼 있고, 이는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현대차그룹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등 이미 충분히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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