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점거 비정규 노조에 1백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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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점거 비정규 노조에 1백억 손배소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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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지회장 등 64명은 폭력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에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26일 이상수 노조 지회장 등 27명을 상대로 울산 1공장 무단 점거 혐의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더 청구했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와 관련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 뉴시스

현대차는 이에앞서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를 점거한 16일 10억원과 22일 30억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로써 이상수 지회장 등 27명에게 10억원, 장모 하청3공장 대표 등 28명에게 10억원, 이모 하청2공장대표 등 13명에게 10억원, 이상수 지회장 등 27일에게 7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피해금액이 정확히 정산되면 더 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간의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차는 이와함께 공장 점거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이상수 지회장 등 64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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