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의 '일차의료 특별법' 한의원 제외 요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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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의 '일차의료 특별법' 한의원 제외 요구 반박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1.19 1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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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하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한의협의 성명서 발표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양의계가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양의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한의와 양방간에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의료 특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말,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의료이용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발전된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동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양의계의 논리와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양의계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한의사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약 발전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사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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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2018-01-19 19:34:27
기자님
<양의계>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의료계>라고 쓰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