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 도입] 실명확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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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 도입] 실명확인 절차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1.2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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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입출금 서비스 실시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은행 계좌서비스 중단 방안 추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도입된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또,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전부터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된다.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실명제 도입 이후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래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개설 절차는 생략 가능하다.

다음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 시스템 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가상통화 거래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자금 입금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본인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은행이 꼭 일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해당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비대면 또는 근처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거래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취급업소들이 계좌점유확인, 개인정보입력, 휴대전화 인증 등 구체적인 본인확인 절차와 계좌 등록방법을 가상통화 해당 거래자에게 공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 간 서비스 제공 계약은 은행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즉, 은행의 책임 하에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대상을 선정토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으로 △자금이동 투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감소 △미성년자, 외국인 등 무분별한 거래 차단 △향후 과세방안 확정 시 활용 △투기 과열 시 가상통화 시장안정 위해 필요 방안 강구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규 고객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을 소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시 즉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극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이 면밀한 고객 확인 후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며, FIU에서 해당 보고에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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