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대금 증빙자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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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대금 증빙자료 제출 거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1.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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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우선 체결하고, 채권단 요구 따를 것" 입장 고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29일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거부가 현대건설 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금일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최종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뉴시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으로 마련한 자금에 대한 출처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지난 23일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과 동양종금증권 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채권단은 28일까지 대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현대그룹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MOU를 우선 체결한 후에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추가로 소명 자료를 낼 수는 있다”며 ‘선 체결, 후 보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대응방법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28일 정오까지 대출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점검해 29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단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MOU 체결 여부와 체결 시한 연장 등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현대그룹은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의혹들로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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