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소송, 유디치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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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소송, 유디치과 ‘승’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1.2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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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반유디치과법 위헌법률 심판 영향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됐지만 (네트워크 병원은)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인정했다.

유디치과 측은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1인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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