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낙상사고에 의한 척추압박골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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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낙상사고에 의한 척추압박골절 조심해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1.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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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있는 중년여성 특히 주의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는 척추압박골절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연세사랑병원

‘북극한파’로 불리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은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동장군의 기세가 등등하다. 한파와 폭설, 강풍이 동반되면서 시내 주요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꽁꽁 얼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빙판길 낙상사고는 젊은 층의 경우도 위험하지만 중장년층에선 척추 건강을 망쳐 자칫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는 대부분 강풍을 피하려 몸을 웅크린 채 걷다가 순간적으로 신체 균형을 잃어 발생한다. 골다공증이 시작되는 중장년 여성은 특히 근육과 뼈가 탄탄한 청년층에 비해 순간적 충격에 의한 척추압박골절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외부충격에 의해 내려앉는 것으로 허리(요추)와 목(경추) 등 척추 전반에서 발생하는데 척추가 골절되면 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동반된다. 골절이 심각해 신경까지 손상될 경우 하지감각 저하, 하지마비, 대소변장애 등 중증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강남연세사랑병원 김헌 부원장은 “뼈가 약한 장년층과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진행 중인 중년여성은 가벼운 낙상, 심지어 재채기만으로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빙판길에서 넘어진 뒤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면 검사를 통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미한 압박골절의 경우 휴식과 약물치료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면서 등과 허리까지 굽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와 진통소염제의 복용, 보조기 착용, 휴식 등을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심한 골절로 신경이 손상돼 대소변장애 또는 하지마비가 동반된 환자는 척추체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김 부원장은 “척추압박골절은 증상 정도에 따라 휴식만 취해도 호전될 수 있지만 통증이 지속될 땐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증상의 정도에 따라 수술이 아닌 주사치료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 가능한 골절 직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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