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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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1.28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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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작년 추석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배편을 이용하는 모습 ⓒ 뉴시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IPA는 인천광역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명절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터미널 이용료는 통상 400원∼1,500원으로, 면제기간은 설 및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 동안으로 각각 5일간이다. 면제 대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해당된다. 명절기간 동안 섬 관광객 및 귀향객 등 연간 3만여 명이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지원이 이뤄지는 올해에는 설(2월 14일∼18일), 추석(9월 22∼26일) 기간 동안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항로는 4개로 백령·연평·덕적·이작이 기항지이며,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방아머리·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없으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으로 지정돼 있어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인천광역시의 명절연휴 여객운임 전액 지원으로 명절기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여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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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기 2018-09-10 13:31:48
1박 이상만 무료인가요? 당일치기는 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