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날] 신규 계좌 개설 ‘난항’ 예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날] 신규 계좌 개설 ‘난항’ 예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1.3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부여한 ‘자율성’이 부담스런 은행…비트코인 등 일제히 하락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금일(30일)부로 실시된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공식 홈페이지 캡쳐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공했던 가상계좌로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 수가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상화폐용 계좌를 실명으로 개설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계좌나 타 은행 계좌에서는 출금만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신규 계좌 개설 및 신규 투자 유치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신규 거래 허용 여부를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신규 고객 확보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서 “엄격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은행의 책임 하에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선별토록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은행들은 일단 기존 계좌의 실명제 전환 작업을 진행하는 선에서 그치고, 신규 계좌 발급은 정부의 행보를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실명제 실시 첫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시현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3.49%(45만 원) 떨어진 1240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6.34% 하락한 1373원에, 이더리움은 2.44% 하락한 131만 70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