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성우 원장 "난임치료, 건보적용 제한적…실질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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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성우 원장 "난임치료, 건보적용 제한적…실질적 지원 필요"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1.3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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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출산장려 위해 노력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경희보궁한의원 박성우 대표원장.ⓒ경희보궁한의원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회자될 정도로 저출산이 국가·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난임 및 불임 환자의 증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임부부는 전체 부부의 15%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임 또는 불임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결성되어 불임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출산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희보궁한의원 박성우 대표원장을 만나 국내 난임 및 불임환자의 실태와 난임가족의 지원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 불임 극복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의 불임 환자는 어느 정도인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임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04년 12만7000명에서 2014년 21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에 불임환자가 2배정도 증가한 셈이다.

올해의 경우 불임치료를 받는 환자는 2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부부의 약 15%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에 국한해 집계한 것으로 실제 불임 환자는 통계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동기는

난임과 불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국가·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난임과 불임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출범 이후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부부지원사업을 비롯해 난임한방지원사업, 난임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파랑새 수기공모전 등을 통해 난임가정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단체다.

따라서 여성질환과 함께 난임 및 불임치료를 시행하는 본원의 진료이념과 뜻을 같이하는 만큼 공동의 노력을 통해 난임치료와 출산장려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출산장려를 위한 공동 진행사업의 방향은

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함께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난임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때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난임 예방 및 난임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난임 한방지원사업의 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간 난임환자 2명을 선정, 무료로 한방난임치료를 시행하고 난임가족의 날 행사 등 난임 극복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도 공동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난임과 불임으로 임신이 안돼 고통을 받고 있는 난임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난임가족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등 난임과 불임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난임 및 불임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난임 및 불임환자의 경우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벗어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국가와 사회는 난임 또는 불임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 난임과 불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국가적 지원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난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범위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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