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의 까칠뉴스]성추행 피해자 상처보다 대외 이미지가 중요한 카카오…제정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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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성추행 피해자 상처보다 대외 이미지가 중요한 카카오…제정신 인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2.0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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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요청→대외 이미지 하락 염려→묵살
검찰 서지현 검사 성추행과 카카오 성추행 ‘닮은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카카오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진상요구와 공론화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해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과 판박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

성추행 진상조사 요청했으나 공론화 ‘NO’…검찰·카카오 판박이 대응

“진상조사 요청” vs “공론화 원치 않는다”

검찰에서 일어난 현직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이 알려져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죠.

2010년 당시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 간부 안근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검사)으로부터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강제 추행을 당해 검찰 측에 알렸으나, 2014년 사무감사에서 오히려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서 검사는 오히려 꽃뱀 취급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자 지난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죠.

법무부는 되레 외부에 알려질까 염려해 공론화를 원치 않는다고 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보다는 ‘대외 이미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검찰,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퇴사…카카오, 징계없이 퇴사

안 검사는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와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처분 된 뒤 검찰을 떠났습니다.

메신저 카카오톡과 검색포털 사이트 다음으로 유명한 카카오에서도 이와 아주 흡사한 경우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의 고위간부 A씨가 여직원B씨에게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 여직원은 회사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징계 없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안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카카오 측은 회사의 대외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네요.

제정신 인가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네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검찰 대응과 카카오 성추행 사건 대응이 판박이 아닌가요?

카카오 고위간부, 여직원 술자리서 입 맞추고 사무실서 어깨 만지고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가해자 A씨는 피해여성 B씨를 술자리에서 얼굴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사무실에서도 어깨나 손 등을 만지는 등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 A씨는 B씨에게 성적취향이나 타인의 성행위에 대해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해당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고, 회사 측은 성적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은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입장으로 끝났습니다.

A씨는 그 어떠한 징계를 받지도 않고 자진 퇴사 방식으로 회사를 떠난 것입니다. A씨가 회사 내부조사에서 이같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말입니다.

회사 측은 사건의 당사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막을 수 없고, 당사자 협조 없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징계 또한 곤란하다는 입장이랍니다.

이같은 회사 측의 처사가 알려지자 카카오 직원들은 “온갖 일을 다 저질러도 퇴사하면 끝이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에 카카오 측의 A씨에 대한 퇴사 조치 과정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A씨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20여일이 지나서야 퇴사가 이뤄졌는데, 그 동안에 해당 사건 조사는 물론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A씨가 고위임원인 만큼 그 후임자를 물색하는 등 조직안정을 위한 시간 벌기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입니다. 피해자 상처보다는 조직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이때 회사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진상요구와 공개요구에 카카오 측은 ‘쉬쉬’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까봐 카카오 측에서 ‘쉬쉬’ 한 것입니다.

피해자 B싸는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대외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정신 인가요?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 상처보다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중요하는 것인가요?

혹여 회사 측 오너 또는 CEO의 자녀나 조카 등 친인척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을까요?

가해자 또는 카카오 CEO 자녀나 친인척이 당했다면?

한편으로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에서 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는 그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인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찰에서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적폐 청산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장인 박상기 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성추행 사건과 닮은꼴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의 성추행 사건. 카카오는 이 사건이 적폐라는 것을 아는지요?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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