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속 면한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월 집유 4년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02.05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