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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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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