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에 ˝국민 권리 제한˝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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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에 ˝국민 권리 제한˝ 비판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2.0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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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변호사, ˝범위 불명확한 포괄적 금지는 법률 기본 원칙에 위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표시된 가상통화 시세. 이날 비트코인은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000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뉴시스

정부의 현 가상통화 규제를 두고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규제를 실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포도트리' 이나래 변호사는 최근 BC카드 디지털연구소의 계간물 ‘Card Business Briedf’에 올린 ‘비트코인, 튤립투기와 혁신의 기로에 서다’ 보고서를 통해, "가상통화가 투기의 성격으로 번짐에 따라 피해 국민들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상통화나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한 조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ICO(가상화폐공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실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ICO가 어떤 것인지, ICO의 어떤 측면이 법률을 위반해 금지되는 것인지 분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정부는 ICO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고 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범위가 불명확한 포괄적인 금지 조처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통화를 사칭한 가짜 코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900개가 넘는 가상통화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투자자가 이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통화거래소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가상통화거래소의 이용약관이나 거래 구조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가상통화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가상통화가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규제가 이뤄지는 동시에 가상통화 업계가 자율적 규제를 실시, 투기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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