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확산되는 ‘#미투’…의경도 동참 “야동 강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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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확산되는 ‘#미투’…의경도 동참 “야동 강제 시청”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2.06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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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의무경찰을 관리하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야동·야한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6일 “경북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 소대장 A경사가 집회 현장으로 투입되는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가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집회 대기 및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기동대 버스 내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에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 등을 연결한 뒤 음란동영상을 재생했다.

군 인권센터는 “총 100여명의 의경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기동대 버스 3대를 모두 오가며 수차례에 걸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상영했다”고 전했다.

또 A경사가 장난을 빌미로 이마를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지휘관 무전기 사용 시 ‘물 가져와라’,  ‘운전 좀 똑바로 해라’ 등의 공적인 용무가 아닌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군 인권센터는 “A경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대원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며 “음란동영상을 공연하게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음화반포,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직위해제해 즉시 피해자들과 분리시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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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2018-02-28 01:08:40
뉴시스의 유자비기자 기사랑 너무 똑같네요. 이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