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 탈세, 불법분양 등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수십억 원대 세금 탈루, 그리고 불법분양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영그룹 계열사 동광주택 경리과장 A씨도 이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A씨는 미술 장식품 등을 활용해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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