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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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2.0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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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시행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하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취급자들도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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