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서 동물 공급받아 사용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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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서 동물 공급받아 사용시 행정처분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2.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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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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