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화훼공판장, ‘소매상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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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화훼공판장, ‘소매상 등록제’ 시행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2.1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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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aT 화훼공판장 '소매상 등록제' 회원증 예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aT 화훼공판장의 운영활성화 및 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내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란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매상(동네 화원)에게는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하는 제도이다.

aT는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 중 쉽게 소매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음달 5일부터 9일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에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증명사진 촬영 후 당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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