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성추행 60대 복지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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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성추행 60대 복지관장 구속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2.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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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인면수심의 60대 복지관장이 구속됐다.

20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장애인복지관장 A(61)씨를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 23명의 몸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부는 합의 하에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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