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경영권 편법 승계'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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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경영권 편법 승계' 징역 6년형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7.3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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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50억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 받았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르면 주당 5만5000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이를 인수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특검측은 "이 전 회장이 제기했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삼성SDS의 1주당 적정가는 5만5000원으로 정해졌다"며 "상속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정가를 산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당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삼성SDS의 주당 적정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이유는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어야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SDS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받은 주식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당 적정가와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미래 수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40%로 설정할 경우 주당 적정가는 9740원, 배임액은 44억1000만원으로 봤고 30%인 경우 적정가 9095원에 손해액은 30억2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됐고, 삼성SDS가 BW를 발행한 1998년으로부터 7년으로 정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1주당 적정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배임액이 정해지고 이 전 회장이 배임죄의 책임을 안고갈 지, 면죄부를 받게 될 지가 정해진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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