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게 특징이다.
방법도 고객이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돼 간편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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