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와 합의·협박 우려 있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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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대표를 구속기소키로 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에게 위협한 이 회사직원 곽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가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재벌 2세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하는 등 법체계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평소에도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추정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씨를 불구속할 경우 회유 및 협박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뒤바뀔 수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인수 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회사를 찾아간 유씨를 회사로 불러들여 야구방망이로 10여차례 때리고 매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넸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싼 가운데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특히 유씨가 “더 이상 못 맞겠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1대에 300만원씩이라며 3대를 더때리고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이때 지불된 2000만원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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