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의료기관, 한약 원산지·성분 공개하고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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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의료기관, 한약 원산지·성분 공개하고 있다" 주장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2.2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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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의계의 한약관련 보도자료 내용 정면 반박하고 나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양의계가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성분 공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처방을 공개하고 있다”며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과 무관한 양의계가 현행법에도 없는 용어인 조제 내역서를 운운하며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의협의 입장 표명은 최근 양의계가 한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처방 공개 및 조제 내역서 제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엄격한 성분과 품질 검사를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으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필요 시 한약에 대한 성분과 원산지 등 세부내용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조제내역서 발급의 경우 현재 양방의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돼 양방 병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구조인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현행 법 규정상 한의의료기관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법 조항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해 양의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한약의 성분을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깎아내리려는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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