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평창올림픽 부동산 특수 효과 얼마나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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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평창올림픽 부동산 특수 효과 얼마나 지속될까
  •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승인 2018.02.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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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양한 이슈와 유행어를 낳으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은 유치가 확정된 지난 2011년부터 강원도 일대의 지가 상승은 물론 주변 상권의 특수효과 기대감을 불어넣으며 세간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금은 그 특수효과가 유지될 지 여부도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앞서 정부 역시 올림픽을 앞두고 개최지인 강원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제2 영동고속도로,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서울 강릉 간 KTX를 개통해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반이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했고, 올림픽을 위한 교통, 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러한 움직임 덕에 강원도는 '1일 생활권'에 편입되며 관광 활성화가 예상됐고, 평창 특수에 힘입은 강원도 집값 상승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4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탄 강원도 속초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한국감정원 기준 2017년 10월경 7.05%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최지인 평창 지가의 경우에는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도합 18.9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이상의 지가 상승률이며, 수도권 평균보다도 오름폭이 컸다. 인근 도시인 강릉, 동해도 각각 5.95%와 5.55% 오르며 전국 5위 안에 들었다. 청약시장 열기도 뜨거워져 2014년 평균 0.94대 1로 미달됐던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지난해 6.92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러한 열기를 뒷받침한데는 기업·개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 신설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 6항 신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 6항

⑥「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이 법 제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한다.

위 조항에 의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선수촌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가 감면된다.

- 건설사업자의 경우 : 원시 취득시 취득세만 감면

- 분양받는 자의 경우 : 승계 취득시 재산세만 별장 중과세를 배제하되 2022년 말까지만 재산세를 일반과세 적용함.

다만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위 감면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설사업자는 부동산을 미분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감면되지 않았고, 수분양자는 다주택자로서 부동산을 분양받게 될 경우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2022년까지 일반 과세함으로 그 후에 계속해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건설사들은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문제를 염려해야 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LH에서도 분양가 하락을 전제로 택지 가격을 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이 폐막한 지금, 공교롭게도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강원도에서 청약을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5곳 중 춘천의 1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곳은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8년 2월 강원권의 예상 분양률이 68.7%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전망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분양시장 위축은 곧 강원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와 더불어 개발 호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국 강원도에 대한 올림픽 특수효과는 실제 수요에 비해 기대가 과잉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미분양과 지방 주택건설회사의 회생 등 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개발 호재로 인해 외부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춘천 등 주요 도시의 공급 예정 단지들은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올림픽 특수효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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