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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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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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최고형량…법정엔 또 불출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위기 사태 자초한 장본인"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현행법 상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량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됐다. 공범에 해당하는 최순실 씨보다 5년 더 많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이날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정 보이콧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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