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위로해줄게”… 2차 가해한 사단장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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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위로해줄게”… 2차 가해한 사단장 징역 6개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8.0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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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 17사단장, 집무실로 부하 여군 불러 다시 성추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부하 여군 면담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전 17사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 모씨의 징역 6개월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재직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5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긴급 체포된 바 있다. A씨는 사건 직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17사단으로 옮겼으나, 송 전 사단장이 “격려해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것이다.

아울러 송 전 사단장은 같은 해 9월 부하 여군 B씨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도 자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심을 담당한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사건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같은 6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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