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그후③]‘가해자 감싸는’ 코레일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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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그후③]‘가해자 감싸는’ 코레일 자회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3.02 0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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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성범죄에서 피해자는 고개 숙이고 가해자는 떳떳한 대한민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로 촉발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추문 사건이 문화예술계, 연예계, 학계, 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발생 후 대외적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덮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표와 친분이 있어서’, ‘대외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매출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등으로 요약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나 파렴치한 대응을 하는 대표적인 몇몇 사건을 추려 다시 공론화 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돼 모든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는 그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이 여승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한 지사장을 감싸 논란이 일었다.

코레일 관광개발, 女휴지통 뒤지고 남성성기 거론…“자료폐기…조직적 은폐 의혹”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이 ‘남성 성기’를 거론 하는 등 여승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한 지사장을 감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코레일 관광개발 감사실은 부산지사장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여승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련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지만 당시 임원진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죠.

조사를 담당한 감사실 직원 B씨는 한 언론을 통해 “당시 이건태 사장과 감사실, 홍보실 임원과 회의를 했다. 회사에 성추행으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 증거를 없애고 무마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B씨는 또 “A씨는 노래방에서 여승무원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확인했다. 관련 녹취파일도 확보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측은 “확인 결과 감사 자료를 폐기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노조 측은 코레일 승무원 고용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철도고·철도대를 나온 소위 ‘철피아’ 인맥으로, 그동안의 수차례의 여승무원 성희롱·성추행 논란에도 사내 징계를 피해 왔다고 주장했죠. A씨를 감싸기 위한해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의 성희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는 10여명의 여승무원들이 A씨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들어 노조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여승무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퇴근 후 단둘이 만나 파티에 가자”고 요구하거나, 피곤한 여승무원에게 잠을 깨는 요령으로 ‘남성 성기’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회식 자리에서 여승무원에게 “상금을 주겠다”며 야한 춤을 강요하거나, 함께 춤을 추자며 껴안기도 했다네요.

이 사건은 노조의 진상조사 요구로 사내 감사가 이뤄졌지만, 사측은 성희롱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A씨를 여승무원이 근무하지 않던 화천지사로 발령 냈다고 하네요.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랍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난해 설날 연휴에도 A씨의 성희롱 논란은 또 나옵니다.

A씨가 여직원 숙소 안에 갑자기 들어와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봉투에 옮겨 담아 간 것인데요. 여직원 숙소의 휴지통을, 왜? 무엇을 담아가서 보려고 했을까요?

당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여승무원은 “여자 화장실 휴지통에는 생리대나 피 묻은 화장지, 스타킹 등이 있지 않느냐. 여승무원들이 잠을 자거나 옷을 갈아입는 숙소에 남성 간부가 무단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죠.

참으로 별의 별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다 있네요.

이 때도 사측은 “여승무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소지가 있다”면서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인가요? 방귀인가요?

성적 수치심 알지만 성희롱 아니라는 사측이나 여승무원 숙소에 들어가 휴지통을 뒤진 사람이나….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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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8-03-02 11:49:51
저 코레일 양반은 잊을만하면 기사 나오던디
아직도 회사 댕기는갑네요
코레일도 문제다 문제
저런 변태를 아직도 데리고 잇다니 ㅉㅉ

롱미 2018-03-03 16:19:43
이건태사장 존재감 없는데 철피아에 묻혀갈라고..
철고 철전출신도 아니지요. 비주류로서
그냥 그밑에서 몸부림치고 살겠다고 한편으론
불쌍한 인간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