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은 글로벌 추세…회계제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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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은 글로벌 추세…회계제도 재정비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3.0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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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고려대 교수, “행위보다 투명성 규제가 더 바람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및 과세 방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흐름에 서둘러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오늘

2일 현재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과세·회계제도를 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는 한국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회계정비 또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1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야한다'는 전제 하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재무재표에 반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이는 암호화폐가 화폐로써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대치된다. 이와 관련, 지난 달 이주열 한국은행장의 “법적 근거나 발행 주체가 없고,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라고도 발언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일본 등 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 지난 달 20일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가상통화, 규제·세재·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는 가상통화 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세제·회계 등 향후 대비해야 할 쟁점을 짚어봤다. ⓒ뉴시스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는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의 ‘가상통화 관련 회계처리 이슈’ 주제 발표에서 “각국의 금융, 세제, 민사/재산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자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에 회계정책 개발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아직 암호화폐가 경제활동의 큰 부분으로 별도의 회계기준이 요구될만큼 경제적 효익이 없다는 암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관측됐다며 협회 등 자율단체가 중개업소 및 거래소로 하여금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당국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에 따른 거래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금융이나 세제, 회계 등 관련 행위를 규제하기 보단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정감사인제 도입 등 투명성을 규제하는 방향을 고려해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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