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공용품목'과 '의약품용 한약재' 차이점 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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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공용품목'과 '의약품용 한약재' 차이점 설명자료 배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3.0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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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혼동과 오해 방지 목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에게 올바른 한의약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의약 관련 용어 정의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5일 배포했다.

한의협은 설명자료의 배포와 함께 오남용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재의 경우에는 식품(농산물)으로 유통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식약공용품목의 대폭 축소 및 명칭개선’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등에 향후 기사 작성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참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이 배포한 설명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약>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들을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

한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한약의 재료. 약물의 특성과 효능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GMP한약제조(제약)회사에서 생산한 한약 규격품을 말한다.

<한의약적 관점에서 식품(농산물)>

식품(농산물)은 약사법에 따라 입고검사, 출고검사 등 GMP에 따라 생산되는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써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한약 재료로 활용될 수 없다.

<식약공용품목>

식약공용품목은 의약품인 한약재와 동일한 명칭의 품목을 사용․용도에 따라 유통 및 품질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으로 나뉘어 활용되는 품목이다.

‘감초’, ‘당귀’, ‘황기’ 등이 대표적인 식약공용품목이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의 경우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용 한약 처방에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즉, 이름과 외형은 똑같이 ‘감초’라 하더라도 의약품용 한약재는 말 그대로 ‘약’이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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