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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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회에서 통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3.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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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정적 한의약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 계기 마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한의약 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어서 한의약 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한의약과 관련된 육성책은 서구 선진국가들이 새로운 의학으로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육성하고 세계화에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의학 육성을 위해 수천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산업적 육성을 하는 데 반해 관련 예산의 편성에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번 조례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인 한의약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서 한의약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한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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