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블록체인 활용으로 공급망·주식발행 혁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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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블록체인 활용으로 공급망·주식발행 혁신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3.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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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 중점적 검토 촉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 특성인 ‘계약 체결의 변조 불가능성’이 중소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혁신 및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 등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지난 12일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가장 유망한 기술인만큼 정부가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채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분야의 공급망에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차, 2차, 3차의 다단계로 형성된 중소기업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중소기업체 간 발생하는 납품대금 대불 지연이나 지불조건 변경과 같은 부당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소 정부 구매에서 원화 자금과 페그(peg, 한 국가의 통화가치를 특정국가의 통화가치에 고정시켜 고정된 환율로 특정 국가의 통화와의 교환을 약속하는 제도)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정부와 기업 간 결제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발행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 형태로의 유통을 제안했다. 주식 미발행확인서는 회사가 주식예탁기관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지분 소유를 증명하는 예비적 주권으로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식 발행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비상장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아울러 가치 할인 요인인 기업 경영의 폐쇄성과 지분거래의 불투명성 해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영자의 소유권 변화와 경영자 보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전파되기 때문이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지원 등 공공지원 관리 측면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해당 부문에서는 주요 관련기관 및 실행조직이 참여하며 암호통화 발행이 필요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의 구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즉, 참여기관 및 인증기관별로 지원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합의하고 지원신청 기업이 조건을 충족할 시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우선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워 제도의 홍보 부족이나 지원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지원 기피·편중 등 제도 운영 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벤치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사례도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는 과도한 투기적 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관련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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