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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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유통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3.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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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 항목은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 등이다.

이번 조사는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사용증가에 따라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하는데 건강상 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분장용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지난 2015년 7억4851만원에서 2016년 10억6917만원으로 증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사와 함께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종류, 제품 선택 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도 제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제품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건강한 화장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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