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어 낙동강도 ‘적법’…4대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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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어 낙동강도 ‘적법’…4대강 탄력 받나?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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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낙동강 사업,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없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 1819명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취소청구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문형배)는 10일 낙동강사업 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예상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가장 논란이 됐던 한강과 낙동강 모두 적법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 지난 9월 10일 4대강 사업 중 최초로 완공된 부산화명지구 생태하천.     © 뉴시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정치 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일부 지자체장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대운하 연계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명분 없는 훼방은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낙동강을 살리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즉각 발목잡기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 6129명이 제기한 취소청구소송에서도 “홍수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강 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팔당댐 건설이나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났다. 생태계의 파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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