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향하는 금융위 칼날…‘과도한 개입’ 시선은 여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주사 향하는 금융위 칼날…‘과도한 개입’ 시선은 여전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3.1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 당국이 ‘셀프연임’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영진에게 영향력이 과도하게 쏠려 금융회사들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금융권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최대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혹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금융사의 대주주를 심사하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후보자 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원칙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지주회사들의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스스로가 최종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른바 ‘셀프연임’ 논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시스

아울러 임직원들의 총 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개시시점을 포함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최근 제기됐던 관치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최 원장에 해명에도 지주사에 개입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당국이 발표한 대표이사의 임추위 참여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당국이 금융권 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목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금융권을 규제안에 두겠다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국감에서 나온 이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보면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는 걸로 보인다”며 “금융권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지주사에 대한 눈치주기나 규제가 지속한다면 금융사가 제대로 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