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조과정서 혼입…전제품 회수조치
대상 '청정원 매운양념곱창'에서 금속이물이 발견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대상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에서 금속성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제품을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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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청정원매운양념곱창’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도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알루미늄 재질 추정 금속과 비닐이 결합된 형태다.
현재 해당제품은 대상FNF 및 푸르샨식품에서 유통 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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