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고가 요금제 유도?…"이통사, 보편요금제 방해 꼼수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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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고가 요금제 유도?…"이통사, 보편요금제 방해 꼼수 부렸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03.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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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통신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사오늘

이통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 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통신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저가 요금제 유치 마지노선을 명시하고 고가 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펼쳤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이통사들이 약정, 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으나, 개편 사항들을 세세히 보면 결국 보편 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통사 '관리수수료'를 제시했다.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요금의 정도나 비율)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KT의 경우, 지난 3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기존의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 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에는 4.15%를, 7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는 8.15%의 요율을 적용한 바 있다.

SK텔레콤 역시 고가 요금제에는 8%를, 저가 요금제인 5만 원 미만의 구간에는 6%를 적용하는 실태다. 이런 현실로, 대리점 현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저가 요금제보다 고가 요금제를 추천하는 상황이 발생,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통사들은 겉으로 요금제를 개편하며 통신비 인하에 협조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이통사에 경고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충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KT의 갑질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충관 사무총장은 "KT는 유독 관리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인해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수수료 차이가 두 배가 난다"며 "이런 변경이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 대리점들이 항의하자 KT는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현장매니저를 통해 각종 협박으로 지난 2월 28일로 마감기한에 대리점 90% 이상이 계약 승인을 했다"며 "대기업의 갑질이고 공정위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도 "현행 단통법에서도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강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KT가 버젓이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시행하고 그것을 대리점에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통3사는 이런 정책이 고유한 영업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본사 주도로 고가 요금제를 유도시키는 실상"이라며 "데이터라는 것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말하는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개선하고 보편 요금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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