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인 출자자와 개인사업체 동업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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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법인 출자자와 개인사업체 동업자는 다르다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3.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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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친구 따라 법인 설립한 A씨, 세금폭탄 맞은 이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A씨는 친구들의 제의를 받아 동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개인사업체보다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법인을 설립했고, A씨는 비상장 주식을 인수했다. 해당 회사는 표면적으로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체와 비슷하게 운영됐다. A씨와 친구들은 개인사업체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업 과정에서 A씨와 친구들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A씨는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키로 하고 해당 회사의 지분을 정리했다. 그리고 A씨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세금폭탄을 맞은 이유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액(취득가액) 그대로 양수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법인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업주나 출자자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치는 별도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A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상장 중소기업 등의 주식가치 평가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식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일부 유형별 포괄주의 존재). 비상장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돼 양도 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으므로 시가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해당 방법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활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며, 해당 시가는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액면가액보다 주식가치가 높을 게 자명하다. 따라서 액면가액으로만 신고할 시 과세표준이 낮게 산정돼 증권거래세의 과소신고가 이뤄질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무신고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도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이용한다. 앞서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액면가액으로만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낮게 평가돼 무신고 및 과소신고의 여지가 있다. 무신고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주식가치 평가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를 하는 것에 해당되고 양수자는 저가양수에 해당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해당 증여세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양도 시 예상하지 않았다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위의 내용처럼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가산세의 위험성 및 증여세 부과의 위험성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 및 출자자들의 건투를 빈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국세청 <월간국세>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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