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 앞둔 무한도전…‘무한도전법’은 어떻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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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 앞둔 무한도전…‘무한도전법’은 어떻게 됐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3.1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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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이정미 법안 ‘순항’…박주민·김현아·이용주 법안은 ‘미지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15일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제공

‘국민 예능’으로 불렸던 MBC <무한도전>이 이달 말 종영함에 따라, 이른바 ‘무한도전법’ 처리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한도전법’이란 지난 4월 ‘국민의원 특집’에서 나온 ‘국민의원’들의 청원(請願)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안을 일컫는다.

당시 녹화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5인은 시민들이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6개를 선정, 법안화(法案化)를 약속한 바 있다.

오신환, ‘아동학대특례법’ 처리 완료

가장 먼저 ‘무한도전법’ 입법화에 성공한 사람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다. 지난해 10월 오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신체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알바인권법’ 법안소위 통과

지난 15일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알바인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안을 어겼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처리에 협조해 준 각당 위원들게 감사하다”며 “<무한도전>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5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알바인권법’은 추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은 계류 상태

그러나 나머지 법안의 진행 상황은 더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면담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유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국회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김 의원 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는 안이고 박 의원 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별도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안이다. 다만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형평성 문제·추가 주차 공간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김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와 국회의 검토 의견이 긍정적이지 않다”며 입법 과정이 순조롭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처음부터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케이스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치 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은 데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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