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중개기관 규제 체계 결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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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중개기관 규제 체계 결여” 지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3.1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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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의 규제로 끝나지 않아…G20 등 국제 공조 필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국내 암호화폐의 규제를 두고 거래소 등 중개기관을 규제하는 체계 마련 및 법안 별로 상이한 규제수준도 어느정도 합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오늘

지금은 그 열풍이 다소 잦아들기는 했으나 암호화폐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지대한 가운데, 민사법, 형사법, 조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범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관계기관의 행정적 재량행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규제 방향은 투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암호화폐의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정부 대응과 국회 차원의 입법에 의한 대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 대응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중심으로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 행위에 적극 개입해 규제로 요약 가능하며 △중개기관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유사수신행위 정비와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안은 규제 관련와 관련해 총 세 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암호화폐 및 중개기관의 정의 및 진입규제 △중개기관에 대한 영업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자금새탁행위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천 연구위원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핵심적 내용이 암호화폐의 투자성에 기인하는 문제를 치유하는데 집중돼 있어 중개기관 등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규제 체계가 결여돼 있다”라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중개기관의 진입규제와 관련한 세 법안의 규제 수준에 차이가 커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의 투자성과 지급결제성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ICO의 급증과 더불어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등하기 이전에 법규를 제정, 암호화폐가 가진 통화로서의 근본 기능인 지급결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천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최근 G20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G20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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