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도 개헌] 與野, 첨예한 입장차 확인…합의 물 건너 가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회주도 개헌] 與野, 첨예한 입장차 확인…합의 물 건너 가나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8.03.19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野,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력구조 개편·개헌 시기 등 합의점 못 찾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애초에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6일 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야(與野) 합의 개헌안' 도출 가능성의 여지가 생기는 듯했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권력구조 개편,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 국회 합의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뉴시스

당초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6일 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야(與野) 합의 개헌안' 도출 가능성의 여지가 생기는 듯했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권력구조 개편,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 국회 합의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었지만, 서로 '평행선'만 달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나.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이 어떤 연유가 있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날선 공방만 주고받았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한국당은 며칠 내로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체화시켜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 부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다.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개헌이 화합과 통합으로 옥동자를 낳아야지, 시작 전부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사생아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의원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면서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굳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하는 이유는 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멍에를 벗겨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됐는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완전히 방향이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헌 논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조문화 작업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호헌 세력으로 찍힐까봐 개헌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하고, 계속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는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의지가 없으니까 개헌안을 내놓지도 않고, 국회 논의 진척도 안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 (개헌안) 발의권을 전혀 제약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발의는 4월 말까지 가능하다. 국회안이 나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기간 20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26일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