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기준, 美·日 수준 강화…27일 예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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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기준, 美·日 수준 강화…27일 예보부터 적용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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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는 20일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또한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경보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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