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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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고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3.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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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의 본격 시행과 관련,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이외에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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