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의 까칠뉴스]'무상옵션'이라 해놓고 공사비에 슬쩍…대형건설사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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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무상옵션'이라 해놓고 공사비에 슬쩍…대형건설사들의 '꼼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3.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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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억5000만원 부담금 폭탄 우려…조사 결과 따라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현대건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지난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수주 당시 ‘무상옵션’을 공사비에 슬쩍 끼워 넣다가 정부에 덜미가 걸렸습니다.

무려 5026억원에 달합니다.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이 금액을 중복 포함시킨 것인데요.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수입 주방가구 같은 건축 특화 등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에 걸맞은 초호화 명품 아파트로 꾸미겠다고 조합원들을 유혹한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앞에서는 공짜로 해 준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사업비에 끼워 넣은 것이죠. 조합원들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 합동점검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합원이 2294명으로, 조합원당 2억5000만원 정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담금 폭탄입니다.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생깁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사의 불법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합동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밝혔는데요.

해당 단지는 수주 당시 현대건설은 이사비 7000만 원 무상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GS건설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맞서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곳입니다.

국토부는 이사비 무상지급이 전체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정을 지시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상옵션을 어긴 건설사는 현대건설 뿐이 아니죠.

대림산업의 신동아 아파트는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232억원 무상품목을, 같은 시공사의 방배6구역은 행주도마살균기, 현관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의 109억원이 중복됐습니다. 대림산업의 방배13구역은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이 중복청구 됐습니다.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는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56억원이 중복됐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시공순위 5위 안에 드는 대형건설사들이죠. 현대건설 2위, 대우건설 3위, 대림산업 4위입니다.

대형건설사도 이럴진대, 중견건설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부실시공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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