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과적단속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트레일러 기사 A(45)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5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과적단속을 하던 부산시청 공무원 1명을 폭행하고, 다른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무원들이 적재폭(2.5m)을 초과한 자신의 트레일러를 계측하려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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