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대부업’에 나서는 이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롯데쇼핑, ‘대부업’에 나서는 이유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8.0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카드, 베트남에 여신금융업 설립 추진
자본금 모자라 ‘롯데쇼핑’ 끼워넣기 시도
금융당국, “문제소지있다”며 카드업 불허에
카드업 진출 무산에 대부업으로 ‘편법등록’(?)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쇼핑이 롯데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여신금융업 현지 법인 설립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이는 롯데그룹이 오는 12월 베트남 현지에 ‘롯데베트남파이낸스’ 법인설립을 위해 자회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등을 주축으로 시도 했으나 베트남 현지법 규정인 자산규모가 모자라 이를 맞추기 위해 여신금융업과는 상관이 없는 롯데쇼핑을 2대주주로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당초 ‘롯데베트남파이낸스’ 설립을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에서 추진했지만 베트남 현지법 규정인 자산규모가 모자라 이를 맞추기 위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베트남파이낸스’의 설립 자본금은 5000억동(약 3000만달러) 규모로 롯데카드가 50%를 출자하고, 롯데캐피탈과 롯데쇼핑이 각각 25%씩 2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참여해 롯데그룹차원의 베트남 여신금융업 현지 법인 설립의 자산규모를 맞췄음에도 불구, 이번에는 ‘국내에서 금융업을 해야만 설립 인가를 내주겠다’는 베트남 당국의 인가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롯데쇼핑은 베트남 당국의 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최근 신용카드 사업 등록을 시도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롯데쇼핑의 카드업 등록을 최종 심사하는 감독당국이 “실제 하지도 않을 카드사업 등록을 받아 줄 수 없다”며 롯데쇼핑의 카드 사업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반대로 카드 대신 대부업 등록(?)
 
금융당국이 롯데쇼핑의 카드업 등록을 반대하는 이유는 롯데쇼핑이 국내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측은 롯데쇼핑의 카드업 등록 인정은 베트남 당국에 롯데쇼핑이 한국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셈이기 때문에 실제 카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등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감독당국의 제재로 카드업 등록이 무산되자 롯데쇼핑측은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과 달리 대부업은 금융당국이 아닌 해당 지자체에 설립 신고만 내면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허가를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롯데쇼핑의 신용카드 사업 등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부업 등록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 등록 비난에 ‘형식적인 등록 절차일 뿐’ 강조
 
그러나 롯데쇼핑의 대부업 등록은 기존의 카드업 등록과 마찬가지로 ‘편법 등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롯데쇼핑이 당국의 반대 입장을 피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 ‘대부업 등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실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규정을 자사 편의를 위해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연 45%가 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에 대기업인 롯데가 진출한다는 것은 실제 사업 여부를 떠나 등록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국내에서 실제 대부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 국내에서 대부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대부업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 베트남 현지 법인의 조속한 인가를 위한 형식적인 등록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롯데베트남파이낸스’ 법인 설립은 맴버쉽 포인트를 비롯한 각종 결제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다이아몬드 백화점과 수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베트남 호치민시 1호점을 냈고, 연내 하노이에 2호점을 추가 개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