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인세 신고 궁금증 해결을 위한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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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법인세 신고 궁금증 해결을 위한 세무 Q&A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3.3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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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알쏭달쏭 법인세, 나한테 물어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많은 대표자들은 법인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하기에 분주하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 시 많은 궁금증을 갖는 사장님들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Q&A를 만들었다. 납세자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Q. 법인세 자체는 비용이 아닌가요?
A. 네, 법인세는 비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조세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 및 그 부가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소득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법인세액이 달라지는 논리의 역순환에 빠집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차량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전액 당기의 비용인가요?
A.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렌트를 하는 경우 차량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총 납입보험료*당기 월수/계약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당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차량 구입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조세법이 개정되어 업무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금액이 없는 것으로 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전액 부인됩니다.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 법인차입금에 대한 모든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일부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대표자 등이 법인통장에서 출금을 하였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각종 조세감면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당 법인에게 맞는 조세감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에게 맞는 조세감면을 모두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과세 형평상 최소한 내야할 법인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일부 조세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로 비용공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은 직원급여로 이미 비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직원부담분은 다시 비용으로 공제하면 안 되며, 사업주 부담분만 보험료 등으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Q. 법인 대표자의 카드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카드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각종 비품,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경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직원으로 연말정산을 행하는데, 이때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는 대표자 카드 사용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카드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Q. 법인 운영 시 가장 주의할 점은요?
A.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법인은 개인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통장의 입출금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기타 개인의 사적 사용분은 법인에서 책정된 월급으로 해야 합니다.

2017년 동안 법인의 경영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사장님, 화이팅!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국세청 <월간국세>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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