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실손보험…고혈압·당뇨환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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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실손보험…고혈압·당뇨환자도 가입 가능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4.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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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단독상품 형태로 출시된다. 가입 기준도 대폭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8개 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이 가운데 오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곳은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등이며, 농협손보는 4월 안에 실시한다. 또 이번 상반기 중에 개시하는 곳은 △삼성생명 △농협생명 등이다.

▲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단독상품 형태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은 우선 가입심사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18개의 기존 심사항목은 6개로 줄어들며, 치료이력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또 가입이 제한됐던 5년 이내의 중대질병은 암(癌)만 해당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줄어든 6개 항목(병력관련 3개, 직업, 운전여부, 월소득)만을 심사하며,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소비자는 경증 만성질환자로 분리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반면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병원에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한도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인 입원 5000만 원, 통원 20만 원과 같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자기부담금)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됐다. 또한 가입자가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어, 설정에 따라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 등이 부담된다.

이번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신상품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 판매 채널(보험설계사) 중심으로 판매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향후 가입 추이 및 실적을 모니터링 해 인터넷 전용상품이나 판매채널 확대를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는 실손보험 상품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끼워팔기로 인한 타 보험 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등을 피할 수 있다”면서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중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단체-개인, 일반-노후 실손) 시행 전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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