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환골탈태…소비자 신뢰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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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환골탈태…소비자 신뢰 찾을까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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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 , 공제조합과 소비자 신뢰 회복 중책
상조업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비자피해의 온상인양 정부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소비자들의 상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상조업계는 할부거래법의 시행과 발맞춰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간은 공제조합과 예치제로 양분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다.

 

소비자에겐 큰 차이 없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의 예치계약, 새로 설립되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4가지를 두고, 보전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제조합은 조합사들의 출자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구성하되 출자금 총액은 2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관 및 공제규정은 공제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상조업체들은 4가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운데 예치계약과 공제조합 두 가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6일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업체의 명단을 보면 모두 306개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13개사, 은행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93개사이며, 채무 지급 보증계약은 농협중앙회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더케이라이프 1개사에 불과했다. 현대종합상조는 예치계약과 공제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상조업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 다단계판매업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4가지를 두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공제조합 한 가지만 선택됐던 것에 비하면 상조업은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입장에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로써 공제조합과 예치계약을 단순 비교한다면 예치계약이 더 실용적이다. 공제조합은 공제계약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침은 물론 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반면 예치계약은 단순히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맞춰 예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입금의 일정 비율만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구제 절차에 있어 어느 곳이 더 쉽고 빨리 진행되는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구제조치로써의 역할에 한정된 것일 뿐 진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수적인 사전적 행위로써의 소비자피해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뭇 달라진다.

단적으로 말해 예치계약은 소비자피해예방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공제조합은 성격상 소비자피해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의 예치계약은 많은 은행 업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예치를 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장 감시 등 은행 업무 외의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 주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상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더 많은 수의 상조회사가 공제계약보다 예치계약을 선택 했을까? 이점에 대해 홍웅식 한국상조공제조합 사무총장은 “숫자로는 예치계약이 많지만 금액으로 보면 공제조합 쪽이 70%가 넘는다”라며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가 예치계약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체결할 수 있는 예치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치계약을 선택한 회사는 아주 튼튼하거나 아주 취약하거나 둘 중의 하나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제계약 Vs 예치계약
공제계약과 예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많다. 상조업체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에 정한대로 공제번호 통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을 완비해야 하며 신용평가를 위해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수금 관련 금융기관의 계좌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련 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제거래 약정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갱신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적당하지 않은 재화나 계약을 취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소비자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영 및 공제계약 신청 전에 불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공제 계약이 체결 된 뒤에도 공제료의 연체, 허위를 통한 공제금 수령, 공제번호통지서가 1년 이상 발급 되지 않았을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에 적당하지 않은 재화의 거래,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제거래가 중지되며 한 달 이상 중지 사유가 지속 된 때에는 공제거래가 해지 될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 예치계약의 경우 내년 3월 17일까지는 특별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시에는 45일 이전에 해당 은행에 통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 사유는 쌍방의 합의, 계약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 법률 등을 위반했을 경우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비용의 경우 예치계약은 법으로 정한 선수금 보전 비율의 전액을 예치해야 한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은 2011년 3월 17일까지는 10%, 이후 매년 10%씩 증가돼 2014년 3월 18일부터는 50%가 된다.
 
금융기관은 예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에게 예치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며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피해보상증서의 발급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는 따로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상조업체의 데이터에 따라 다르다. 선수금에 대한 확인은 따로 하지 않으며 상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 계약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피해보상증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상조업체의 선수금 축소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 관계자는 “선수금 관련 부분은 딜레마”라며 “해당 업체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크로스 체크한다면 선수금을 임의로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예치계약을 맺은 상조업체에 실사를 나가거나 전산시스템을 직접 맞물려 연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수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조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예치계약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세심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선수금 보전 비율에 비해 출자금 및 담보금이 적게 맞춰진다. 출자금 및 담보 비율은 각 공제조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선 선수금 보전비율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최종적으로 10%~20%이며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40%이다. 가령 선수금이 100억원인 상조업체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최대 20억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최대 40억원을 내면 된다.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내는 예치금은 출자금과 담보금으로 나뉘는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출자금이나 담보금 1억원 이상을 내야 하며 출자금은 최대 2배수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 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5000만원 이상이며 출자금의 배수 규정이 없다.
 
양 공제조합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 업체의 신용평가율에 따라 담보금의 비율이 조정 된다. 신용평가율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와 함께 상조업체는 매달 공제조합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제료는 선수금 규모와 신용평가율에 의해 책정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신용평가 항목에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까지 제한한 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수당에 대한 제한이 없다.
 
홍웅식 한국상조공제조합 전무는 예치계약보다 담보금이 적은 것에 대해 “예치금 대비 20~40%의 담보금을 내면 된다”며 “나머지는 시장 감시 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상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예치계약에 비해 적은 액수의 담보금을 받는 대신 우량업체만 선별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제조합이 수수하는 공제료는 이러한 공제조합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셈이다. 공제료는 선수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선수금이 많을수록 비율은 작아진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담보금에 대한 이자와 공제조합의 사업에 수익이 생겼을 경우, 출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은 지급하지 않으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그런 규정이 없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예치계약과 공제계약 공히 상조업체의 부도, 파산, 등록취소 등 영업이 불가한 경우이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상조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에서 발행한 보상증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예치계약의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주며 공제조합은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규정에 따른다. 보상액수는 양측 모두 법에서 정한 대로 2011년 3월 17일까지는 불입금의 10%이며 이후 매년 10%씩 증액돼 최종적으로 50%까지 보상하게 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향후 공제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원하면 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로 서비스를 이관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양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제도가 실시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공제규정에 미비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이 있을 수 있다며 2011년 초에 공제규정을 재정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써의 공제계약과 예치계약은 수혜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상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일장일단이 았다. 예치계약은 금융기관에 선수금의 50% 전액을 맡겨야 하는 반면 계약을 체결할 때 제한 조건이 거의 없고 계약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공제계약은 적게는 선수금의 10% 정도의 금액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에 상대적으로 제한 조건이 많고 계약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어떠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자사에게 유리한지는 상조업체 스스로 잘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다.
 
업계 전체를 놓고 보면 공제조합이 유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에 차이가 있는 것도, 상조업체에게 절대 유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상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선 선수금 보전에 대해 살펴보자. 예치계약은 50%를 모두 예치해야 하는 반면 공제조합은 적게는 10%, 많게는 40%만 예치하면 된다. 500억원을 예치해야 할 기업이 공제조합을 선택하면 최대 400억원이라는 돈이 남는다. 이 돈을 가지고 다양한 수익사업에 활용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많은 상조회사들이 선수금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상조회사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게 되면 부도나 파산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이는 곧 소비자피해 발생요인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홍석 선문대학교 교수는 “예치금은 상계, 압류가 금지되며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어 공제계약보다 부담이 클 것”이라며 “공제조합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안전한 기구로 운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에 미치는 이러한 경제적 이점 못지않게 상조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도 충실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할부거래법에 나타난 공제조합의 사업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상조업과 유사한 공제조합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의 경우를 보면 공제조합이 운영되기 이전에는 700여개의 업체들이 난립했었으나 공제조합 설립 이후 부실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거나 퇴출돼 현재는 현저하게 소비자피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이미지 개선도 이루어져 최근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보았다.

상조업도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비자피해보상 외에도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효과와 함께 부실한 업체들의 퇴출 또는 진입 차단을 통해 실추된 상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홍석 교수는 “상조업에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시장 감시와 피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각각의 기능이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며 “두가지 기능이 통합된 기구에 의해 수행돼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조업계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보면 예치계약과 공졔조합의 차이는 극명하다. 공제조합은 상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예치계약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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