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국제 공조 추진 필요성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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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국제 공조 추진 필요성 ´고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4.0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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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지난 달 19~21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공조 추진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시사오늘

2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는 법정통화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기에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결코 녹록치 않다.

일반적으로 법정통화는 국가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중앙은행 등이 완결성을 담보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송금이 이뤄지는 구조다. 반면, 암호화폐는 중앙은행 등을 경유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다.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암호화폐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쉽게 다른 국가로 전이되기가 쉽다. 또,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지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한 한계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지난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암호화폐의 전반적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은 “아직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 규제안을 도입하기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오는 7월까지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범용 전임연구원은  “향후 규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에 가져올 혁신을 고려해 암호화폐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국가별·지역별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규제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통의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FATF가 발표한 지침 등을 토대로 국제 공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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